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구글의 앱 마켓 불공정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보냈다고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이에 대한 이행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힘을 이용해 후발주자와 경쟁을 저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 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 마켓이다.
공정위는 구글에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바일 게임사와의 관련 계약을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앱 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앱 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