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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애인 고용 않고 혈세로 때우면 ‘위법이고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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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장애인 고용 않고 혈세로 때우면 ‘위법이고 차별이다’

    • 입력 2023.07.31 11:45
    • 수정 2023.08.07 18:06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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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 (그래픽=MS투데이 DB)
    대한민국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가운데,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픽=MS투데이 DB)

    사회의 성숙도를 가름하는 척도 중 하나가 장애인 관련 지표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법과 제도면에서, 또 사회적으로 충분히 갖추어졌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장애인 인권 부문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망하는 선진국 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이 우리처럼 열악한 나라는 없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일자리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직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총 고용인원의 3.6%, 민간은 3.1%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 부족분에 비례해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그런데 이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인색하다.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 국내 대형 은행인 하나은행은 장애인 고용률이 0.87%, 신한은행 0.91%, 우리은행 1.0%, 국민은행 1.39% 등으로 법정 비율을 크게 밑돌아 지난 한 해 총 206억90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강원지역 공공부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원자치도는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2021년 1억3000만원, 2022년 2억원의 부담금을 냈고, 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75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지출했다. 여기에 춘천시 또한 같은 이유로 부담금 4700만원을 낸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도와 시에서는 “우리가 일부러 안 지킨 것도 아니고, 또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닌데 ….”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보인다.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은 광역 기초 가릴 것 없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 부담금 액수 또한 강원지역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법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은 단순히 위법에 그치지 않고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제약의 본질을 외면한 채 장애인이 넘기 힘든 허들을 채용 조건으로 내걸고, “뽑으려 해도 지원자가 없다” “점수가 기준에 미달해 뽑을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변명한다면, 그게 부당한 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사는 지역이 차별 없는 인간 존중의 성숙한 도시가 되기를 원한다면 공공기관부터 달라져야 한다.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채용 방식을 혁신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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