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상고심에서 이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을 명시했다. 이에 ‘허위학력 게재’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후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6월 23일 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 공소장 내용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는 터무니 없는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이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를 한 적 없으며, 토시 하나도 허위 사실 없이 바르게 표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양구 지역구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