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잡으려고”⋯6시간 몰래 녹음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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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외도 잡으려고”⋯6시간 몰래 녹음한 50대 징역형

    • 입력 2023.07.22 00:01
    • 수정 2023.07.23 10:36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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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으로 대화를 녹음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0대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아내의 사무실에 몰래 숨긴 휴대전화로 타인과의 대화를 6시간이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자신의 아내 사무실에 몰래 숨긴 휴대전화로 타인과의 대화를 6시간이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자신의 아내 사무실에 몰래 숨긴 휴대전화로 타인과의 대화를 6시간이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3일 오전 8시 30분쯤 아내 B씨의 원주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남편 A씨는 2021년 초부터 아내 B씨와의 이혼 과정에서 몇몇 사건과 연루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외도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는 재판에서 “서류를 파쇄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오는 바람에 우연히 통화내용이 녹음됐을 뿐 고의로 녹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 분량이 6시간 14분에 달하고, 휴대전화 회수 후 외도와 관련한 증거가 될 만한 대화 내용을 찾아내 아내를 추궁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불법 녹음과 내용 확인 등 피고인의 행동은 미리 계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게 휴대전화를 숨겨뒀다는 점에 비춰보면 고의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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