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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혐의 50대, 수사 과정 ‘혐의 인정’ vs 법정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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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살해 혐의 50대, 수사 과정 ‘혐의 인정’ vs 법정 ‘무죄 주장’

    술자리서 다투다 지인 살해한 50대 참여 재판 철회
    "만취해 기억 안 나"…수사기관서 혐의 인정, 법정서 번복

    • 입력 2023.07.12 13:45
    • 수정 2023.07.12 17:10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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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50대 A씨의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심문 절차에서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A씨가 국민참여재판 의미, 취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쯤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60대 B씨와 말다툼 과정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다시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술 먹고 깨어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며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범행했고, 범죄 수법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8월 17일에 열린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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