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 이하로 서행해야 하고 잠시의 주정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지역 일부 초등학교 앞에는 등·하교 시간마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자들도 많아 새 학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하민 기자 kookoo89@mstoday.co.kr]
[확인= 한재영 데스크]
춘천시 우두동의 한 왕복 4차선 도로.
빠르게 내달리던 차들이 어느 순간 급격히 속도를 줄입니다. 하지만 몇㎞ 지나지 않아 차량의 속도는 다시 올라갑니다.
도로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 차량 운행 속도를 30㎞ 이하로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대부분 차량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일 뿐입니다.
하교 시간이 되면 불법 주·정차를 하는 학원 차량과 학부모 차량이 줄을 이어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잠시도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으로 임시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지만, 춘천지역 일부 학교 앞의 불법 주·정차는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학부모]
“빨리 달리면 안 되죠. 여기 차선도 넓지도 않아요. 2차선이고 좁은데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위험하긴 하죠. 30㎞ 과속단속카메라 여기에만 찍히지만 않으려고 하니까⋯ 멀리서부터 조심해야죠. 여기 학생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이 마련됐지만, 단속과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서 사고 발생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국내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481건, 3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등교 일수가 줄었지만, 발생 건수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760여 곳.
새 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단속 강화와 어린이 보호구역 취지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MS투데이 한재영(촬영‧편집 구하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