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 시절 도입 별장 중과세⋯반세기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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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독재 시절 도입 별장 중과세⋯반세기 만에 폐지

    지난달 27일 개정안 국회 통과
    제도 실효성·타당성 지적 잇따라
    1억원 별장에 재산세 400만원
    강원도, ‘오도이촌’ 등 효과 기대

    • 입력 2023.03.02 00:01
    • 수정 2023.03.03 00:02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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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 제도(본지 2월 14일 관련 보도)가 50년 만에 폐지된다.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체류 인구 증가·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원도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예정 시기는 이달 중순이다.

    별장 중과세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73년 3월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도시·농촌 소득 격차로 사회 갈등이 심화하자 사회 안전을 꾀하기 위해 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지정했다. 당시 별장을 소유하려면 표준세율 3배에 달하는 취득세와 일반세율 2배 수준인 재산세를 내야 했다.

    반세기 동안 수정·유지된 중과세는 현재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취득세와 중과세율 4%인 재산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A씨가 춘천에 1억원짜리(취득가액) 별장을 짓는다면, 일반과세(280만원)보다 3.85배 많은 108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매년 내는 재산세 부담은 더욱 크다. 1억원짜리(과세표준)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과세(12만원)보다 33배나 많은 400만원에 달한다. 만약 별장 가액이 더 크다면 적용세율이 누적됨에 따라 재산세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중과세 제도를 두고 실효성·타당성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도는 별장 중과세가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소멸 해결책을 가로막는 제도라고 거듭 주장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도는 지난해 별장에서 취득세 9건과 재산세 91건을 각각 거둬들였다. 수입은 약 6억9000만원이다. 이는 전체 취득세·재산세 수입의 각각 0.06%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과세 등 규제로 지역 발전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주택’과 ‘별장’을 구분하는 잣대가 애매하고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는 점도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현실에서는 농촌의 허름한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도 요건에만 해당하면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별장으로 보고 중과세 처분을 내리면 소유주가 불복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별장 중과세 제도가 50년 만에 폐지되면서 강원도 체류 인구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별장 중과세 제도가 50년 만에 폐지되면서 강원도 체류 인구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별장 중과세가 폐지됨에 따라 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새로운 거주 형태가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원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정책 보고서 ‘지방 인구위기 극복의 걸림돌, 별장 중과세 제도’에서 현대의 별장은 여가를 보내는 방법인 ‘세컨드하우스’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별장은 도시와 농촌에 복수 주거지를 마련하고 주중에는 도시, 주말에는 농촌에 각각 거주하는 행태인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관점에서 지역소멸을 막을 대책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오도이촌(五都二村·주중 닷새는 도시, 이틀은 시골에서 지내는 생활)’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와 워케이션(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하는 근무제도)이 세컨드하우스 시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축 스타트업들은 이런 소비자 행태를 겨냥한 공유 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스테이빌리티’는 홍천에서 ‘밀리언 그라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동 소유주를 구해 별장을 나눠 쓰고, 30일 단위로 고객에게 별장을 빌려주는 신개념 세컨드하우스 사업이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경제분석 공공평가센터장은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통한 법 개정은 지역의 관계인구 증가, 나아가 지역 활성화로 연계될 것”이라며 “50년 전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세컨드하우스로서 지역소멸 대책 중 하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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