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지진에 ‘내진설계 주택’ 관심⋯우리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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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지진에 ‘내진설계 주택’ 관심⋯우리 아파트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후 내진설계 관심 확대
    건축공간연구원 서비스로 의무 적용 확인 가능
    1980년대 입주한 아파트는 내진 적용 대상 아냐
    현재는 2층, 연면적 200㎡ 이상이면 의무 적용

    • 입력 2023.02.21 00:01
    • 수정 2023.02.22 00:32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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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효자동의 한 빌라에 월세로 거주하는 김모(30)씨는 최근 이사를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여행을 다녀왔던 튀르키예 지진 소식에 크게 놀랐기 때문이다. 그가 거주하는 빌라는 1980년대 지어져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다.

    김씨는 “지은 지 오래됐어도 리모델링을 한 집이라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는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며 “월세 계약 기간이 조만간 끝나, 내진설계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 주택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처럼 튀르키예 지진 이후 내 집과 생활하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건축공간연구원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를 활용하면 건축물 대장 정보상 허가 일자를 기준으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내진설계 의무 적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주택뿐 아니라 업무시설, 상가 등에 대해서도 내진설계 법적 의무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건축공간연구원이 제공하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화면. (사진=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 갈무리)
    건축공간연구원이 제공하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화면. (사진=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 갈무리)

    1980년대 지어진 춘천지역 아파트 대다수는 내진설계 의무가 없었던 당시 건축 허가를 받았다. 내진설계 의무를 적용받지 않은 아파트는 효자동 공무원아파트 A동, 후평동 소망아파트, 에리트아파트, 세경1‧2차, 주공4‧5‧6‧7단지, 현대 1차 등이다.

    후평 주공4단지의 경우 최근 안전진단결과 E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안전점검 D등급 지정 이후에는 위험 표지 알림이 설치되기도 했다. 또 재건축 논의가 한창인 후평동 에리트의 경우에도 1980년에 건축 허가를 받아 내진설계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춘천시가 후평 주공4단지에 설치한 위험 표지. (사진=춘천시)
    춘천시가 후평 주공4단지에 설치한 위험 표지. (사진=춘천시)

    2015년 9월 이후 인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2017년 2월 이후 신청했다면 2층 이상(목구조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일 시 모두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이다. 그러나 1988년 이전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면 당시 법률상 층수나 연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 내진설계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적용 기준과 범위가 달라졌다.

    1989년 5월 허가를 받은 후평동 한신아파트 이후 들어선 춘천의 모든 6층 이상, 연 면적 10만㎡ 이상 아파트는 내진설계 적용 의무를 받는다. 1996년에는 이 기준이 1만㎡ 이상으로 더 확대돼 소규모 단지에도 적용됐다. 2005년 당시 기준이 3층 이상으로 넓어져, 이보다 전에 지어진 5층 이하의 소규모 저층 아파트라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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