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앞에 쌓인 눈 때문에 사고 났다면, 배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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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앞에 쌓인 눈 때문에 사고 났다면, 배상해야 할까?

    재난관리법 등에 의해 제설·제빙 책임 있어
    춘천시민은 집 주출입구 경계부터 1m까지
    적설량에 따라 최대 24시간 안에 눈 치워야
    안 치워도 처벌 없지만 사고 시 손배 책임

    • 입력 2022.12.23 00:01
    • 수정 2022.12.25 11:40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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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정체가 벌어졌다. 당일 눈길 교통사고와 넘어짐 사고가 각 10여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았다.

    차도에 쌓이는 눈은 지자체에서 곧바로 제설 작업을 펼치는 덕분에 늦어도 반나절 내에 대부분 사라진다. 그러나 빌라와 주택 등이 밀집된 골목길까지 지자체가 나서 눈을 치우기에는 한계가 있어 넘어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지대가 되기 일쑤다. 보행자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후 사고가 발생한 장소 앞의 주택 소유주 혹은 건물 관리자와 책임을 묻는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내 집 앞에 쌓인 눈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안 치워도 처벌은 없지만,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진=MS투데이 DB)
    내 집 앞에 쌓인 눈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안 치워도 처벌은 없지만,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진=MS투데이 DB)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 이를 도의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아파트·빌라·주택 등 주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해당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법으로 정해졌다.

    앞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외에도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어디까지 치워야 하나?

    춘천의 경우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이다.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주출입구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다. 이외에 지붕도 치워야 한다.

    하루 내린 눈의 양이 10㎝ 미만인 상황일 때 주간에 눈이 그치면 그 시각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눈이 그쳤으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 만약 10㎝ 이상의 눈이 내렸을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한다. 제설·제빙의 범위 설정은 지자체의 권한이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안 치워도 처벌은 없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는다. 자연재해대책법, 춘천시 제설·제빙 조례 모두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2010년 당시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이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과한 조처라는 여론에 무산됐다.

    다만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낙상사고 등 보행자 사고가 생겼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변호사는 “건축물 관리자가 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와 건축물 관리자 간의 과실비율을 판단해 보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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