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비규제지역에 속한 춘천이나 강원도 부동산 시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정책 변화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같은 여파가 춘천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대부분 투기 과열 지구 등 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다. 거래 위축과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 이동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규제지역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재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을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내달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39곳인 투기과열지구와 60곳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에도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각각 해제했다.
▶금융 규제 정상화
금융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서 LTV 70%, 규제지역은 20~5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라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 50%를 적용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이용하는 수치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던 것을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해 LTV 50%를 적용해 허용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준 금리가 치솟아 이자 부담이 여전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게 LTV 50%를 적용한다는 것은, 기존에도 대출이 나오고 LTV 40%가 적용되던 금액대의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에 부족하다”며 “DSR 규제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춘천 아파트 시세는 외지 투자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다. 춘천지역 아파트값 하향세가 본격화된 올해 7월, 강원지역 밖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춘천 내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는 서울 거주자가 14건, 기타 28건으로 42건에 그쳤다. 2019년 9월(36건)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매입 규모다. 올해 8월에도 외지인의 춘천지역 아파트 매입은 43건에 머물렀다. 지난해 8월에는 외지인 투자자가 258건을 매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17% 수준에 그친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 거래 절벽이 완화된다면 얼어붙었던 춘천지역 아파트 시장도 일부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일부 나온다. 춘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당장 서울 아파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수도권 분위기를 뒤따르는 춘천지역 시장 분위기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지만, 정부가 15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큰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반전될 여지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