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 100명 중 13명이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고액 체납 기준액인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도민은 588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1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3만7640명이며, 총 체납액은 1조6569억원이다.
지역별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을 보면 서울이 78.9%로 가장 많으며 △제주 64.4% △인천 44.9% △경기 44.8% △세종 43.2% △광주 41.2% △부산 40.2% △충남 37.2% △경남 36.8% △경북 36.7% △울산 36.5% △대전 32.6% △충북 32.5% △전남 32.0% △강원 28.0% △전북 26.6% △대구 21.1% 순이다.
강원도는 전체 체납자가 21만명으로 체납액은 77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고액 체납자(체납액 1000만원 이상)는 588명으로, 체납액은 217억원이다. 전체 체납액 대비 고액 체납액 비율은 28.0%인 수준이다.
강원도 고액체납자를 금액대별로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은 489명(82억원),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95명(37억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63명(43억원), 1억원 이상 50명(95억원)이다.
1억원 이상의 체납자 수는 50명으로 가장 적었지만, 도내 전체 고액 체납액의 43.8%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1억9000만원 규모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의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수는 2388명, 체납액은 7383억원으로 전체 고액 체납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인당 평균 3억원 정도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효과적 징수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당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방식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세정과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조회, 재산압류, 공매, 부동산, 법원 공탁금 등 다각적 조사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지방세 체납액 총 3조3263억원 중 40.5%에 해당하는 1조3462억원이 징수됐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