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지역에 돈 주고 세금 감면하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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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지역에 돈 주고 세금 감면하는 법안 추진

    서영교 의원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대표발의
    지방소멸위기 특별지역에 기초연금 비용 지원
    지방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공유재산 지원
    강원도 읍·면·동 147곳, 춘천 10곳 소멸위험 지역

    • 입력 2021.11.18 00:00
    • 수정 2021.11.18 11:46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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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그래픽 수정=박수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그래픽 수정=박수현 기자)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강원도 시군을 비롯해 지방소멸위험 지역이 급증하고 있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허영(춘천갑) 의원을 비롯해 87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향후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방소멸위기 특별지역 지정 및 개인·기업에 세제·재정 지원

    이 법안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개인·기업과 학교의 지방 이전, 창업·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 등 부문에 세제·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을 지방소멸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소멸위기 특별지역의 기초연금 지급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이 주택을 신축·개수(改修)·보수(補修) 또는 임차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출산장려금과 일자리·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도 지원해야 한다.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는 대지·건물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소득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지정·지원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지방 이전한 교육 시설 지원 △골프장 과세 특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교부에 대한 특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강원도 읍·면·동 75.8%··· 춘천 읍·면·동 40% ‘소멸위험’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읍·면·동 기준 전국의 소멸위험 지역은 전체 3553곳(출장소 포함) 중 1791곳(50.4%)이다. 강원도는 전체 194곳 중 147곳(75.8%)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며, ‘주의단계’인 지역도 41곳(21.1%)에 달한다. 도내 지역의 75.8%가 30년 안에 소멸위기에 놓인 것이다.

     

    전국 소멸위험 읍·면·동 현황.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전국 소멸위험 읍·면·동 현황.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춘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7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를 살펴보면 춘천 25개 읍·면·동 중 소멸위험 지역은 북산면·남면·사북면·서면·동산면·남산면·신동면·신북읍·약사명동·조운동 등 10곳(40%), ‘주의단계’인 지역은 효자1동·효자2동·효자3동·후평1동·후평2동·후평3동·소양동·교동·강남동·신사우동·근화동·동내면·동면·석사동 등 14곳(56%)이다.

    대표발의자인 서 의원은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초과, 심각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경제·교육·문화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은 현실적으로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해 온 수많은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유인이 없었고,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집중 요인이 증가해 인구 집중도 심화됐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읍·면·동 단위가 지방소멸위기 특별지역으로 개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의 인구 격차가 커짐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도 개별 지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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