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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위드 코로나’ 시작…24시간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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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위드 코로나’ 시작…24시간 영업 가능

    1일부터 ‘위드 코로나’ 1차 개편
    다중이용시설 24시간 영업 가능
    비수도권 사적 모임, 12명 허용
    백신 ‘방역패스’ 불만 목소리도

    • 입력 2021.11.02 14:03
    • 수정 2021.11.04 07:24
    • 기자명 배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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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며, 방역 피로감 해소와 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이달 1일부터 시행된 1차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단,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은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또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수능시험 이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감염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에는 접종 완료 자와 PCR 음성확인자 등만 이용 가능한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적용한다.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 자만 이용할 수 있다. 또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은 접종 완료 자이거나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면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의 효력은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다.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급 문제와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2주간 방역 패스 계도기간을 적용하고, 그 외 시설은 계도기간을 1주간 각각 적용한다.

    행사와 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나 집회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한다.

    사적 모임 역시 완화됐다.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의 경우 총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1일 오후 강원대학교 후문 인근의 한 음식점이 24시간 영업을 알리고 있다. (사진=배지인 기자)
    1일 오후 강원대학교 후문 인근의 한 음식점이 24시간 영업을 알리고 있다. (사진=배지인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며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춘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사적 모임 완화로 회식하는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로 단체 예약이 이달부터 들어오는 중”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권모씨(26·온의동)는 “한 달 전 헬스장에 3개월분을 결제했는데 15일부터 못 가게 됐다”며 “차라리 마스크 쓰고 운동할 때가 좋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김 모씨(27·효자동)도 “방역 패스로 인해 코인노래방에 갈 수 없게 됐다”며 “음성이 확인되면 된다지만 2~3일에 한 번씩 계속 검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차례에 걸쳐 개편한다.

    1차 개편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운영 기간은 6주(체계전환 운영 기간 4주+평가 기간 2주) 간격이다.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따라 2차 개편은 다음 달 13일, 3차 개편은 내년 1월 24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배지인 기자 bji0172@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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