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500명↓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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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5500명↓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중기부,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27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보상금 상한액 최대 1억원, 하한액 10만원
    2년 새 춘천 지역 자영업자 5500명 감소

    • 입력 2021.10.27 00:00
    • 수정 2021.10.28 00:05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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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본격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9월 30일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액 감소 등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이다.

    지역경제의 풀뿌리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 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에 해당하는 춘천의 비임금근로자는 2019년 상반기 4만명 이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3만6500명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만4500명에 불과했다. 이는 2년 새 5500명(13.6%) 감소한 셈이다.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매출 감소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지난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 일 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 80%를 적용해 계산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수준이다.

    신청자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 조치와 관련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 자료(카드 매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가 감소하며 침체를 겪은 춘천 명동 상권. (사진=박지영 기자)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가 감소하며 침체를 겪은 춘천 명동 상권. (사진=박지영 기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시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춘천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외에도 강원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춘천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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