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내 이륜차 주차…주민 갈등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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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 내 이륜차 주차…주민 갈등 반복

    아파트 주차장 내 이륜차 주차로 주민갈등 발생
    주차장법 개정으로 이륜차도 주차장 주차 가능
    지정주차공간 확보와 상호 배려가 필요 의견도

    • 입력 2021.10.13 00:01
    • 수정 2021.10.14 10:48
    • 기자명 남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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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 현상이 이륜차와 자동차 간 주차 전쟁으로 번지면서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석사동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MS투데이에 이륜차 관련 주차갈등을 제보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한 입주민이 이륜차를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이륜차 운전자들도 주차장 한 자리를 차지하고 주차하기 시작했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해 저녁이면 주차할 곳을 찾아 한참 돌아다녀야 하는데 이처럼 주차장을 점령한 이륜차들이 주차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통제 하지 못하고 그냥 두고만 있어 입주민 간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이륜차의 주차구획 내 주차와 관련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보)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이륜차의 주차구획 내 주차와 관련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보)

    MS투데이 취재 결과, 이 아파트 외에도 춘천 시내 다수의 아파트에서 이륜차와 자동차 간 주차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들은 단지 내 일부분을 이륜차 주차공간으로 지정하고 그 외 주차구획 내 이륜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주차구획 내 이륜차를 주차할 경우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때도 있다.

    별도의 지정구역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이륜차들은 주차장이 아닌 단지 내 구석진 곳에 주로 주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륜차들은 절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등에 주차하는 경우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또 주차구획 내 주차 이륜차는 다수의 민원을 발생해 이륜차 운전자와 관리사무소 모두 난감한 상황이다.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은 별도의 주차비까지 내고 있지만 잦은 민원으로 눈치를 보며 주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륜차의 주차구획 내 주차금지 조치는 관련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다.

    지난 2012년 1월 주차장법이 개정되며, 이륜차도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륜차도 합법적으로 주차장 내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같은 해 7월 이 법이 시행되며 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차의 주차를 거부할 수 없다. 주차 거부 발생 시 시청 등에 신고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청 등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주차장을 폐쇄 처분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통주택 내 주차장 관리 규칙 역시 이 법의 주차장법의 하위개념으로 이륜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없다.       

    반면 입주민 간 상호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B(56·석사동)씨는 “주차장 한쪽에 이륜차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이륜차들은 이곳에 몰아서 주차하면 좋겠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주차구획을 한 칸씩 차지하는 것은 다른 입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 이륜차 운전자 C(48·석사동)씨는 “이륜차는 차체가 작은 만큼 차량이 주차하기 힘든 좁은 구석에 주로 주차하고 있다”며 “같은 입주민끼리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면 모두가 편하게 주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측에서도 이륜차들을 배려해 전용공간에 이륜차 주차구획선을 그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남주현 기자 nam0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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