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무더위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아파트 등의 화재 진압시설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에어컨으로 인해 29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5년 새 최대치이다. 2019년 223건에서 2021년 255건, 2022년 273건으로 화재 발생률도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5년간 10명이 숨지고 8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 피해도 69억원이 넘는다.
올해도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명이 대피하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수리 기사는 양손과 왼발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에서도 한 아파트 30층에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고, 2022년 춘천 근화동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외기 화재의 원인은 훼손된 전선, 통풍 부족으로 인한 과열·과부하, 실외기 주변에 놓인 가연성 물질 등 다양하다.
실내에 실외기실이 설치된 경우 통풍이 되지 않게 닫아놓은 채로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내부 온도가 높아져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스프링클러 등 화재진압시설이 없거나 제때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기도 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8년 이후 6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의 79%가량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비율이 56%에 달하는 등 해당 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된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더 큰 피해를 키울 수 있다.
박정훈 도소방본부 조사분석팀 소방경은 “실내 실외기실의 경우 환기창을 열어 통풍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에 화재를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하고 “에어컨은 멀티탭이 아닌 별도의 에어컨 전용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하면 정전 우려가 있으니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고, 복도나 계단에 화염과 연기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엔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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