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권]
▶인천 교회서 온몸 멍든 여고생 사망…학대 혐의 신도 체포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교회 신도인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인천시 남동구 교회에서 10대 여고생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최근에도 밥을 잘 못먹었었고 (지금)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교회 내 방 안에서 쓰러져 있었다.
그는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한 B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B양이 사망하기 전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이날 새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와 B양의 관계, 교회 종파의 성격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B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도 확인할 계획이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새벽에 피의자를 체포해 아직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계룡시 공무원 공영개발 자금 100억원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들통
충남 계룡시청 공무원이 계룡시 공영개발 사업 유휴자금을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행정당국에서 지침으로 정한 정기예금이 아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에 100억원을 모조리 투입했는데, 담당자는 신탁 기본 보수와 손실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계룡시청 공무원 A씨는 2020년 10월 계룡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유휴자금 100억원을 A증권사의 6개월 만기 파생결합사채(ELB)에 투자했다.
ELB는 채권과 주식을 결합한 형태로 개별주식·주가지수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다.
다른 파생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행 증권사의 파산 등 신용위험에 따라 손실 가능성도 있다.
계룡시청 감사 결과 A씨가 가입한 상품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이 명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재정자금의 여유분을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룡시도 이를 준용하고 있는데, 공영개발 특별회계 담당자였던 A씨는 행정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부적정하게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해당 상품 투자를 통해 3천600만원가량을 벌었고, 신탁 기본 보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수수료 1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시 감사팀은 최근 A씨에 대해 훈계 조처에 해당하는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하고, 담당 과장에게는 자금 운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재발을 막으라고 주의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규정에 어긋난 투자상품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자산을 운용했지만, 실제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2020년 당시 정기예금 이율이 워낙 낮았던 탓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기 위한 행정을 펼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조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라권]
▶나주경찰서 경찰·직원,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전남 나주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과 직원이 이틀 연속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나주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장은 14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A 경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전날인 13일에는 나주경찰서 소속 40대 주무관(무기계약직)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남 나주시 금성동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한 B씨에게서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다.
경찰은 사고 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할 예정이다.
[경상권]
▶울산 초등학교 2곳서 학생 110여명 구토·설사…원인 조사
울산 동구 초등학교 2곳에서 학생 110여명이 구토와 설사 등의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울산시교육청과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A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인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또 하루 뒤인 지난 8일에는 인근 B 초등학교 학생들이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보건당국에 접수됐다.
보건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유증상 학생 수는 A 학교 57명, B 학교 60명이다.
이들 중 증세가 심한 학생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학교는 공사로 급식실 이용이 어려워 같은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급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원인 파악을 위해 학생과 조리·급식 종사자들에게서 채취한 인체 검체와 환경 가검물, 급식 보존식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다.
분석 결과가 나오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식중독뿐만 아니라 인체 간 감염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권]
▶음주 측정 경찰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43%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났다.
당시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며 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고 있던 경찰관은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려 20m가량 끌려가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운전대를 틀어 차에 매달려 있던 경찰관을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리=윤수용 기자·연합뉴스 ysy@mstoday
공직 기장 난장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