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이 전년 대비 2.5% 오른 2억5493만원으로 책정됐다. 초임 공무원의 초봉은 6.3%를 적용해 처음으로 연 3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9급 공무원 보수는 더 올랐는데, 9급 초임 공무원의 경우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 3.5%를 더해 총 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는 연 3010만원으로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및 장관, 공무원들의 연봉도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억4455만원에서 1038만원 오른 2억5493만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9763만원을 받는다.
부총리급과 감사원장은 1억4952만원, 장관급은 1억4533만원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처장급은 1억4324만원을, 차관급은 1억4114만원을 받는다.
또 공무원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은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해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군인은 병장 월급은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 중 3년 미만 복무 군인에게 월 16만원의 주택수당도 지급한다. 이외 이병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병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또 공무원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을 하면 기존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휴직 수당을 지급했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까지 최대 월 4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