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춘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8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춘천지법 김택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45분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했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려 속도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보행자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