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살인 예고글 올린 3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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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살인 예고글 올린 30대 여성 징역형

    • 입력 2023.11.23 13:57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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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시민 대상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시민 대상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 수십명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온라인 상에서 한국 남성들을 혐오하는 표현으로 통용된다.

    이 글이 게시된 후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을 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했지만, 이는 행동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김 판사는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터넷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 및 복제돼 피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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