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명품 브랜드 신상품을 구입해 베낀 뒤 반품하는 방식으로 ‘짝퉁’ 제품을 만들어 24억이 넘는 수익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 추징도 명령했다.
A(34)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해 직원들을 채용한 뒤 의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유통했다.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는 수법을 썼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 원)을 제조·유통,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차 판사는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범행했다”면서도 “정품으로 속이지는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갖고 싶을 때~ 지나고 보니 별거 앖는데
모셔두니 새것 그대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