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소방서가 겨울철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주변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를 받아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건물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춘천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