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생계급여 월 183만원 지급⋯“약자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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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생계급여 월 183만원 지급⋯“약자 복지 강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35% 확대
    4인 가구 月 18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
    주거급여 내년 3인 月 266만원까지 완화

    • 입력 2023.09.21 00:01
    • 수정 2023.09.23 00:02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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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산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대상자를 늘려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보장 관련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자산·소득을 환산)이 최저생계비인 183만3572원 이하라면,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보다 최대 21만 원 오른 수치다. 수급자는 올해 159만3000명에서 167만8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은 올해보다 6.09% 오른 572만9913원이다. 1인 가구는 222만8445원이다. 정부는 향후 3년 안에 생계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인정액이 매우 적거나 없지만, 주거 시설이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재산 기준도 개선한다.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 승용차 1대까지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대중교통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가구나 6인 이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기존 1600cc 미만 승용차에서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주하고 있는 집의 월세나 유지수선비를 지급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내년 48%로 상향하고,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3인 가구 기준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208만4364원 이하지만, 내년 226만3035원으로 완화되는 셈이다. 기준이 중위소득 50%로 오르면 월 소득인정액 235만7328원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약 20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양 의무자’ 제도를 폐지한다. 내년부터는 대다수 중증장애인이 부모나 형제·자매 존재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자녀와 배우자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급여 지침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약자 복지 강화 기조에 맞춰 다소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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