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진열대까지 설치한 옆집⋯“왜 이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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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복도에 진열대까지 설치한 옆집⋯“왜 이럴까요?”

    • 입력 2023.09.05 13:44
    • 수정 2023.09.09 02:58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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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복도 끝에 설치된 진열대 위 물건이 적치돼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복도 끝에 설치된 진열대 위 물건이 적치돼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웃 집이 아파트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해 놓고 자신들의 공간처럼 사용한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다. 그동안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나 유모차를 둬 불편을 유발한다는 논란은 많았지만, 아예 대놓고 진열대까지 설치한 모습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다.

    지난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제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해당 사진과 함께 “복도에 진열대 설. 민폐다 vs 아니다”라고 적었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복도식 아파트의 구석 공간에 펜트리가 설치됐고 그 위로는 각종 생필품 등 박스가 적치했다. 바닥에는 펼쳐진 우산과 자전거, 유모차 등이 놓여 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공용 공간의 사적 사용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내가 지나다니는 길도 아닌데 쓰레기 같은 것만 아니면 상관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우리 옆집은 분리수거함을 집 앞에다 놓더라”며 “저 정도면 양반이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소방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여러 주장이 오가기도 했다. “안방 펜트리를 복도로 옮겨놨냐” “이건 민폐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의견과 “소화전을 막지 않고 통행에 불편이 없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한 누리꾼은 “소방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유 공간을 무단 점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소방시설법 16조에 따르면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복도에 통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물건을 소량 적치한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현장을 확인한 후 유사시 피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로가 막혀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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