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겸직’ 강원도의원, 내년 의정비 오를까?⋯의정비 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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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이 겸직’ 강원도의원, 내년 의정비 오를까?⋯의정비 심의 돌입

    도의원 의정비 인상 두고 첫 의정비심의회 열려
    의정비 인상 여부, 인상 폭에 대한 의견 등 오가
    겸직 허용돼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 여론도 있어
    김기홍 “도의 실정에 맞게 의정비 인상됐으면”

    • 입력 2022.09.08 00:01
    • 수정 2022.09.09 07:45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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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강원도의원이 내년부터 4년간 받게 될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심의에 돌입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첫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등 의정비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철 대한결핵협회 강원도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는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 차기 회의 결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황 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본지 취재와 한 심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비 인상 여부나 인상 폭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5466만원(월정수당 3666만원, 의정 활동비 1800만원)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5번째로 최하위권이다.

    의정 활동비는 전국 시·도가 1800만원으로 같지만, 월정수당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 2022년도 기준 월정수당이 가장 높은 곳은 4859만원의 경기도의회로 강원도의회보다 1193만원 많다.

    전국이 같은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실비 성격의 수당이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 성격의 수당이다.

    2018년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 방식이 자율화되기 전까지 월정수당은 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수, 자치단체 유형 등을 반영해 지급기준액을 정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강원도가 전국 지자체 중 인구가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강원도의회의 월정수당이 하위권인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은 영리 목적 겸직이 허용된다는 점도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한몫했다.

    최근 강원도의회가 공개한 제11대 강원도의원의 겸직 현황을 보면 전체 의원 49명 중 절반인 24명이 겸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겸직 내용은 총 29건으로 이 중 19건은 보수를 받는 영리직으로 조사됐다.

    반면 강원도의회는 지역의 현실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의정비 상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은 “거의 10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됐으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요즘 물가나 유류비 등이 상승하면서 힘겹게 의정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도의회가 있는 춘천시까지 한 번에 연결된 도로가 많지 않아 교통비 부담도 상당하다”며 “비교적 고액의 의정비를 받는 서울 등 수도권보다 강원도는 이동 거리도 상당한 만큼 도의 실정에 맞게 의정비가 인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회기일인 오는 19일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된다면 인상 폭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의 논쟁이 있을 전망이다.

    올해 월정수당 대비 2023년도 결정액이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초과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인상률을 넘지 않으면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변경된 수당을 적용해 의원에게 지급하게 된다.

    황철 위원장은 “의정비 지급액 결정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인 심의위원은 법조계·교육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위원은 김숙영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운영위원, 박정민 강원 CBS 보도제작국장, 유성선 강원대 교수, 윤장훈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장,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 이창균 가톨릭관동대 교수, 전영록 전국 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도지부장, 홍기종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 부회장, 홍남희 홍클로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등이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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