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춘천 자영업자 울상
  • 스크롤 이동 상태바

    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춘천 자영업자 울상

    4월부터 카페·음식점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춘천 자영업자 고객 마찰과 관리 비용 우려
    코로나 19로 일회용 선호 고객 많아 혼선
    모호한 환경부 지침에 대비책 마련 어려워

    • 입력 2022.03.25 00:01
    • 수정 2022.03.29 06:26
    • 기자명 한승미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춘천지역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4월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춘천지역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4월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안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안내가 없어 춘천지역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또 고객과의 마찰과 다회용기 관리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내달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단 배달이나 매장 밖으로 나가는 테이크 아웃 주문 시에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그동안 시행됐으나 2020년 1월 말 코로나19로 사용규제가 유예, 2년 2개월만에 재시행한다. 개정된 고시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받는 춘천지역 식품접객업소는 총 5945곳(3월 22일 기준)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자영업자들은 혼란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나 홀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춘천 죽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일회용품을 겸해 사용해도 바쁜 시간에는 싱크대에 다회용기가 넘치도록 쌓인다”며 “1인 매장의 경우 다회용기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간도 두 세배는 더 걸려서 매출에도 큰 손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상황도 큰 변수가 됐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회용 컵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A 씨는 “코로나19로 손님 10명 중 1~2명은 꼭 테이크 아웃 잔에 요구한다”며 “오미크론 확산세로 앞으로도 이를 염려하는 손님들이 많을 텐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소비자도 지역 확진자 수가 연일 2000~3000여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 유행이 정점에 치닫는 상황에서 다회용기를 맘 편히 사용할 수 있겠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시민 B(석사동) 씨는 다회용기 사용이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취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B씨는 "다회용기는 설거지만 할 뿐인데 소독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냐“며 ”아직 코로나가 위험한 수준인데 시기상조인 만큼 환경을 위해서라면 옥수수 전분 빨대와 같은 대체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지침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목소리도 크다.

    동면에 있는 한 카페는 리유저블 컵(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추진됐던 2019년 문을 열었는데 법률 시행에 대비해 리유저블 컵 사용을 콘셉트로 잡았다. 일회용품이 아니라서 매장 안팎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장 내 사용 가능 용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나오지 않으면서 운영방침을 바꿔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 카페 주인인 C씨는 “리유저블 컵의 매장 내 사용 여부에 대해 지자체에 문의해도 자신들도 명확하게 내려온 지침이 없다면서 그냥 잘하고 있다고만 말해줬다”며 “리유저블 컵 가격이 일회용 컵의 스무 배가 넘는 만큼 다회용기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리유저블 컵을 집에서도 사용하기 좋다면서 모으는 손님들도 많은데 갑자기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콘셉트도 바뀌고 매출에 영향이 클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답변을 해주고 싶어도 환경부 차원에서 문서가 내려온 적이 없다”며 “법령을 찾아봐도 기준이나 사례, 예시가 없어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없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위반 시 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는 업주들도 있다. 고객이 테이크 아웃으로 주문하고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신북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D씨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씨는 “지난 계도 기간 때도 손님들이 일회용 용기에 받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며 “부담이 업주에게만 매겨지는 시스템이라서 그렇다. 손님들도 책임감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