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계도 기간 종료… 현장 ‘프리 패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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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패스’ 계도 기간 종료… 현장 ‘프리 패스’ 여전

    “현실적 제약 어려워… 위드 코로나인데 더 복잡”
    “다들 불편하다고 한마디, 입장 절차 간소화 필요”

    • 입력 2021.11.09 00:02
    • 수정 2021.11.10 03:01
    • 기자명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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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2주차인 8일 목욕탕, 노래방에 적용된 ‘백신 패스’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이정욱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2주차인 8일 목욕탕, 노래방에 적용된 ‘백신 패스’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이정욱 기자)

    8일 오전 9시 30분쯤 춘천의 한 목욕탕.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계산대로 다가가 “백신 안 맞으면 못 들어가나요”라고 묻자 앉아있던 직원이 “열 체크하고 전화번호만 적으세요”라고 대답했다. 이 남성은 직원의 요구대로 발열 체크와 수기 명부 작성만 하고 계산을 마친 뒤 목욕탕 안으로 입장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2주차에 접어든 이날은 목욕탕, 노래방에 적용된 ‘백신 패스’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실제로 시행된 날이다.

    이에 따라 목욕탕, 노래방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가 의무적으로 제시돼야 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아무런 제약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 이후로도 십여 분간 두세 명의 손님이 더 들어왔지만, 이들은 아무런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계산대에서 손님들에게 관련 안내를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밝힌 60대 남성 A씨는 “이달 초부터 인증 요구를 해봤는데 말을 잘 안 듣는 손님이 많았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A씨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인증을 어려워해서 (증명서나 확인서를) 안 보여주고 들어가는 걸 불러 세우면 아웅다웅할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의 제약은 하기 힘들다”며 “대부분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라, 맞았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근의 다른 목욕탕 주인 B씨는 “백신 인증을 받으려면 스마트폰 앱이 필요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그런 분들은 대다수가 주민등록증도 잘 안 갖고 다닌다”며 “인증을 요구하더라도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단골분들의 경우 한번 확인이 되면 ‘다음엔 갖고 와 달라’고 부탁드리는 식”이라고 밝혔다.

    B씨는 “방명록도 차라리 백신 접종을 확인하면서 같이 해결되는 쪽으로 하면 좋겠는데 건별로 하나씩 하다 보니까 단체 손님들 줄은 더 밀리고 다들 불편하다고 한마디씩 한다”며 “위드 코로나인데 위드 코로나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백신 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시설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용자에게는 차수별로 과태료 10만원이,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관리·운영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씩 운영중단 기간이 연장되며 4차 위반 시의 경우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김범진 기자 jin@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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