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최종안 발표…일상회복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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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코로나’ 최종안 발표…일상회복 눈앞

    연말·연초까지 3단계 개편, 위험장소엔 ‘백신패스’ 도입
    방역상황 악화 시 비상계획 발동·백신패스 확대 적용
    내년 1분기부터 먹는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도 공급

    • 입력 2021.10.29 16:00
    • 수정 2021.10.31 13:03
    • 기자명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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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면 2차 개편부터는 접종자에 한해 대규모 콘서트 참석이 가능해진다. 3차 개편 이후로는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드 코로나 계획안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등으로, 단계별로 일상회복이 이뤄지는 것이다.

    세부안은 내달 1일부터 4주간 이후 2차 개편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단 코로나 확산 위험이 큰 식당·카페 등 장소에서의 미접종자 이용 규모는 4명 이하로 계속 제한한다.

    2단계 개편에서는 1단계에서 유지되던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의 밤 12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내년 1월 말로 예상되는 3차 개편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규정이 모두 해제된다. 현재로서는 3차 개편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이르면 오는 12월 말쯤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요양병원,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업장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입장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

    또 계획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하면 비상계획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백신 패스가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되고,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등 조치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는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MSD(머크앤컴퍼니)와 경구용 치료제 20만명분의 구매계약을 마무리 하고, 이달 화이자와 7만명분의 선구매 약관을 체결한 데 이어 경구용 치료제 총 40만4000명분을 MSD, 화이자, 로슈 등 3개사로부터 선구매할 예정이다.

    이 치료제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에게 처방한다.

    이와 관련, 춘천시청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봤을 때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며 “시 차원에서도 예방접종 미접종자 등에 대한 추가접종과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진 기자 jin@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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