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미술관 입장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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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부터 미술관 입장료 공제 가능

    • 입력 2019.12.26 18:14
    • 기자명 방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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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늘지만, 7세 미만 자녀나 실손보험금 관련 공제는 오히려 줄어든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산후조리원 200만원까지 공제…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올해부터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에 적용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낮아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다.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지난해까지 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도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 주요 항목 /사진=국세청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 주요 항목 /사진=국세청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실손보험금도 의료비서 제외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적지 않다. 작년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신차 구매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정보 제공·안내 서비스 경로 /사진=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제공·안내 서비스 경로 /사진=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자료 및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 모바일에서도 가능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다만 이 모바일 서비스는 소속 회사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 여부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했으며 유튜브(www.youtube.com/user/ntskorea)에서도 안내 동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국번없이 126번을 통해 음성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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