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활안정지원 예산 천차만별...춘천 30억·강릉 5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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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생활안정지원 예산 천차만별...춘천 30억·강릉 534억

    춘천시, 주민 생활안전예산 150억 활용 검토 중

    • 입력 2020.04.07 06:51
    • 수정 2021.10.27 16:14
    • 기자명 방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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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태호 태백시장 사진/태백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원도 10개 시·군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서지만 지자체별로 지원예산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춘천시는 예산 30억원을 투입, 코로나19 등으로 위기를 겪는 춘천시민 가운데 금융자산 700만원, 총 재산 1억1800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123만원, 3인 가구 100만원, 2인 가구 77만원, 1인 가구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민 생활안정 조례 및 기타 지원가능 법령을 검토해 지원방안을 설계한 후 주민 생활안전예산 150억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만 7세 미만 아동 기준 1인당 아동돌봄수당 포인트 40만원 지급 △춘천시 소유 건물임대료 80% 감면 △주민·자동차세 100% 감액 △재산새 50% 감액 △시내 1만1000여개 업소 대상으로 수도요금 50% 일괄 삭감 등을 시행한다. 

    원주시 역시 긴급생활안정자금 300억원을 긴급 투입해 중위소득 이하 시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 가구 175만7000원, 2인 가구 299만1000원, 3인 가구 385만7000원, 4인 가구 474만9000원, 5인 가구 562만7000원, 6인 가구 650만6000원 등이다.

     

    ​강원지역 10개 시·군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분포도. 그래픽/김서현 기자 ​
    ​강원지역 10개 시·군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분포도. 그래픽/김서현 기자 ​

    강릉시는 534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100만원, 2인 가구는 120만원, 3인 가구는 1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60만원이다. 연매출 1억원 미만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도 1인 가구 최대 180만원, 2인 가구 최대 200만원, 3인 가구 최대 220만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태백시 또한 13억원을 들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2600여가구를 대상으로 최소 52만원에서 최대 192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48만원까지 지원한다.

    동해시는 3억70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의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외 다른 강원지역 시·군의 경우는 지원금 지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단위 지자체의 경우 전체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여러곳이다. 양구군은 1인 당 10만원, 정선군과 인제군은 1인 당 20만원, 홍천군은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철원군은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에게는 6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40만~192만원의 상품권을 차등 지원한다. 화천군은 코로나 직접 피해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그 기간도 2~3개월로 늘려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다.

    영월군은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해 생활안정지원금(4개월분)을 최소 52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192만원(6인 가구)까지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도 40만원(1인 가구)에서 148만원(6인 가구)까지 차등 지급한다.

    고성군은 63억원을 투입해 세대별로 최소 20만원(1인 가구)애서 최대 50만원(4인 가구 이상) 지원한다. 

    양양군 역시 8억2500만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52만원을,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강원도는 매출 1억 미만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경력단절여성, 청년구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MS투데이 방정훈 기자 hito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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