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수출업자 20억원 넘는 조세포탈...국세청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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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수출업자 20억원 넘는 조세포탈...국세청 명단 공개

    • 입력 2019.11.28 00:00
    • 수정 2021.10.19 16:09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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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가 2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이 같은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 명단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8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와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대상은 신고기간 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사람이다.

    특히 50명이 넘는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 중 춘천에서는 1명이 공개됐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인 A(48)씨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모두 24억68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원의 형을 받았다.

    또 강원도내에서는 속초 도매업자인 B(43)씨가 7억1900만원 규모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점을 근거로,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법원은 B씨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매수해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거래처와 통정해 매출을 과소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원의 형을 받았다.

    이 밖에 도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단체도 2곳이다. 그중 한 곳은 화천 C단체다. 국세청은 이 단체가 1억2300만원 상당의 거짓 기부금영수증 53건을 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한 곳은 원주의 D단체로, 국세청은 이 단체가 1억9100만원에 달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미보관했다고 공개사유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포탈범 등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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