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정보 유포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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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정보 유포한 50대 입건

    • 입력 2020.02.04 15:55
    • 수정 2020.02.06 10:48
    • 기자명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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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방경찰청 전경.
    강원지방경찰청 전경.

    #A씨는 지난달 31일 지인들과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다. '속초 모 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2명이 입원 중이니 해당 병원에 가면 안된다'는 이야기였다. A씨는 해당 병원에 전화를 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그런 사실이 없었던 병원 측은 깜짝 놀라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발언을 한 50대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수사 중이다. 병원 측은 이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자 허위사실임을 알리는 공지문을 병원 출입구에 게시하는 등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9건의 허위 조작 정보를 확인, 이 중 7건을 삭제·차단했다. 또 2건은 업무방해 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이와 함께 경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허위사실 유포나 개인정보 유출 또는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허위 조작 정보 대상은 △주요 포털, 커뮤니티, 지역 인터넷 카페, 카톡 등 SNS상 질병과 관련해 근거없는 의혹 제기 △감염자 등을 특정한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 정보 등이다.

    강원경찰청 전형진 사이버수사대장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라며 "허위조작정보를 접했을 경우 경찰이나 보건당국 등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S투데이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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