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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2024-02-06 10:00 ~ 2024-02-13 09:59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의견과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과하게 제약한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근로자 안전 위해 찬성한다.
    근로자 안전 위해 찬성한다.
    58.5%
    31명
  •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은 과도하다.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은 과도하다.
    41.5%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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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 2024-02-13 09:58:01
근로자 안전을 위해 찬성합니다

박*신 2024-02-11 19:47:58
발표가.안되서.그렇지.소규모사업장도.많이다침니다

최*용 2024-02-10 11:38:50
항상 안전을 최우선이되어야합니다

유*권 2024-02-09 09:01:17
근로자의 안전을위해서 필요합니다 ~ 이번기회에 안하면 계속 흘러갑니다 ~~

최*현 2024-02-08 06:57:57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