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족관에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지 못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하위법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 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개정 하위법령은 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새로 개설되는 수족관은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중인 수족관은 5년 이내에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은 ‘고래목’으로 명시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흰고래) 5마리가 있다. 이들 21마리가 마지막 전시 고래가 된다.
이외에 돌고래쇼에서 돌고래 등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도 금지된다. 돌고래쇼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 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 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가끔은 이쁜 물고기 보는 낙도 있었는데
동물 보호도 해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