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성범죄자, 출소 이후에도 거주지 제한⋯재범률 낮아지나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력 성범죄자, 출소 이후에도 거주지 제한⋯재범률 낮아지나

    • 입력 2023.10.24 17:29
    • 기자명 오현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만 거주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도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가 거주지 제한 명령 청구를 위해 보호관찰소장에게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장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정 거주시설의 형태에 대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도 확대하기로 했다.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 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