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는 여대생 몰카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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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는 여대생 몰카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 입력 2023.10.13 16:32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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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엽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엽합뉴스)

     

    대학 내 헬스장과 식당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원주의 대학 기숙사 헬스장의 러닝머신, 매트 등에서 운동을 하던 20대 여성 2명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9월, 11월에 기숙사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식사하던 여대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9월 원주시의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10대 여성을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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