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가족 정보까지 52번 본 공무원 무죄⋯“처벌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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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애인 가족 정보까지 52번 본 공무원 무죄⋯“처벌 조항 없어”

    • 입력 2023.10.06 16:08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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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전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부산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이 사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직무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며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교제하다 헤어진 B씨와 B씨의 아버지, 동생 등 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평소 시스템 접근과 검색 권한이 있었던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으로는 A씨가 비판받을 행위를 했지만 검찰이 적용한 법 조항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공무원의 권한 남용뿐만 아니라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한 행위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A씨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한 점이 있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한을 넘어 정보를 취득했으나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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