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 지역에서 중국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불법으로 유통하는 산양삼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임업진흥원이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양삼 불법판매를 단속한 결과 전국에서 1493건이 적발됐다. 이중 강원지역에 유통된 불법 산양삼 단속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91건(26.1%)에 달했다.
산양삼은 산림청이 규정한 산지에서 인공적인 시설물 없이 자연 상태에서 재배된 삼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335건)과 서울(144건)에만 전체 단속 건수의 60%가 쏠렸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도 266건(17.8%) 적발됐다.
강원지역 불법 산양삼 유통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2018년 47건에서 지난해 총 112건이 적발돼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기른 산양삼을 춘천 매장과 인터넷 블로그에서 판매한 불법 유통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중국삼을 밀수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징하네요.
중국삼을 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업주도 처벌해야되겠어요
소비자,농민만 고스란히 피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