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도관 피해보상 착수⋯“영업손실은 국가배상 신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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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수도관 피해보상 착수⋯“영업손실은 국가배상 신청해라”

    춘천시, 수도관 파손 피해 보상 결정
    생수·수도 요금 감면·필터 교체 등
    필터 교체·영업 손실은 국가 배상 청구
    시, "국가 배상 청구가 가장 적절"

    • 입력 2023.08.29 00:00
    • 수정 2023.08.29 19:12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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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최근 신사우동 일대에서 수도관 파손(본지 18일자 보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춘천 사농동 인형극장 사거리 인근에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도중 배수관이 파손돼 일대 가구에 물이 나오지 않는 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가구에선 수돗물에서 부유물이 섞인 갈색 물이 나오기도 했다. 피해 지역은 신사우동과 신북읍, 서면 일대다.

    춘천시는 노후한 상수관이 교체 공사 도중 압력 차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돼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상 대상은 단수와 탁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이다. 대상 지역은 신사우동, 신북읍 지내리, 서면 신매리·금산리 등으로 신사우동 8개 아파트 단지 수천여 가구가 포함됐다.

     

    지난 16일 춘천에서 발생한 수도관 파손 당시 탁수로 샤워기 필터가 검게 변한 모습. (사진=MS투데이 DB)
    지난 16일 춘천에서 발생한 수도관 파손 당시 탁수로 샤워기 필터가 검게 변한 모습. (사진=MS투데이 DB)

     

    보상은 생수 구입비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등으로 이뤄진다. 생수 구입비는 피해 기간, 생수를 구입한 증빙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시청 수도시설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상수도 요금의 경우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탁수 발생 경과에 따라 기간과 요율을 산정해 요금에서 자동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필터 교체나 영업 손실 등의 피해는 국가 배상을 신청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 국가 배상 청구는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이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보상까지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춘천시 수도과 관계자는 “2년 전과 같은 대규모 피해 사태 땐 보상 위원회가 꾸려져 방안이 마련됐지만, 이번 건은 그렇지 않아 국가 배상 청구를 통해 신속한 보상 절차를 밟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와 춘천에서 발생한 과거 사례를 참고해 보상 계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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