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혈세’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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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혈세’로 벌금

    춘천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고용부담금’ 4700만원 납부
    올해 장애인 고용률 더 떨어져
    장애인 차별, 혈세 낭비 지적

    • 입력 2023.07.26 00:01
    • 수정 2023.07.28 23:42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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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과태료 4700만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을 진행해도 대상을 찾지 못해 혈세로 벌금을 내는 실정이다.

    한국인권진흥원이 MS투데이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춘천시는 지난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는 61명으로 시 공무원 정원의 3.5%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3.6%)을 채우려면 최소 63명을 고용해야 했으나 2명이 부족해 과태료 4710만9000원을 물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비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액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올해 들어 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기준 춘천시 공무원의 전체 정원은 1842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는 61명으로 고용률이 3.31%까지 떨어졌다. 미달 인원 한 명당 매달 11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 고려하면 벌금으로 나가는 혈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인권단체들은 의무 고용 위반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은 법 위반일 뿐 아니라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며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따른 미이행이 아니라면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건 세금만 낭비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 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자체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근본적인 개선 없이 시민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시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어렵지만, 고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영 춘천시 총무과 주무관은 “지원 미달, 미신고자 등으로 그동안 장애인 근로자 충원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는 10월 정원 충족을 목표로 장애인 근로자 발굴을 위해 신규 채용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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