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안 돼” 강원도 MZ 공무원 6명 중 1명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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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도 안 돼” 강원도 MZ 공무원 6명 중 1명 떠났다

    3년간 도·18개 시군 채용 16% 짐 싸
    휴가 확대 조례 개정 등 붙잡기 나서
    9급 공채 경쟁률 7.45대1 역대 최저
    “물가 5.1% 상승, 임금 1.7% 인상뿐”

    • 입력 2023.06.15 00:00
    • 수정 2023.06.16 09:05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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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젊은 공직자 퇴직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도청공무원노조의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젊은 공직자 퇴직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도청공무원노조의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급락하고 공직자 의원면직(퇴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월급'이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무원이 비인기 직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도와 도내 18개 시군 지방공무원 9급 공개채용 경쟁률 감소세와 젊은 공무원 퇴직률 증가세가 뚜렷하다.

    도에 따르면 올해 894명을 선발하는 임용시험(9급 공채)에 6657명이 지원해 경쟁률 7.45대1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6년간 경쟁률은 △2018년 12.9대1 △2019년 9.56대1 △2020년 7.78대1 △2021년 8.89대1 △2022년 8.81대1 등을 기록했다.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20대1을 웃돌았지만, 2018년 이후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젊은 공무원이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20년부터 3년간 도와 도내 18개 시군 채용 인원 3535명 중 566명(16%)이 퇴직했다.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 지 3년도 안 된 공직자 6명 중 1명이 짐을 싼 셈이다.

    공채 경쟁률 급락과 퇴직률 급등은 민간 대비 낮은 처우 등으로 직업으로서 공무원의 인기 자체가 떨어졌다고 분석한다.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이 공직생활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무원들은 퇴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로 ‘월급(74.1)’을 꼽았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의하면 9급 1호봉 월급 본봉(실수령)은 177만800원이다. 이는 최저임금(201만508원)보다 23만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5.1% 올랐지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7%에 그친 점도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범 도청노동조합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규 공직자 지출 내용을 보니 실수령 금액에서 월세, 식비, 교통비, 경조사비 등 지출액을 빼면 1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 등으로 눈이 쏠리고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강원도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강원도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에 도는 노사 교섭 사항 등을 반영해 젊은 세대 공직자들 근무여건 보완에 팔을 걷었다.

    국민의힘 김기홍(원주3) 의원은 신규 공무원 장기근속 유도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임신검진휴가의 적용 대상을 공무원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자녀의 입영일과 퇴소식 행사에도 각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수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10일 이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를 5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했다. 휴가는 재직기간 5~10 10일 △10~20년 15일 △20~30년 20일 △30년 이상 20일 등을 부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제320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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