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춘천지역 골재 방사능 측정해야”…시민단체 행정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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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춘천지역 골재 방사능 측정해야”…시민단체 행정소송서 승소

    • 입력 2020.12.02 13:29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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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춘천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장 두 곳에 대해 방사능 수치를 조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를 상대로 낸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권한행사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 재판장 박형순)은 원료물질로써 골재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안위 측 근거가 부족하다며 춘천시 방사능과 관련해 춘천 시민의 건강권을 우려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안위는 춘천시 골재 채취사업장 2곳에 대해 생활방사선안전관리법 제23조와 24조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해야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춘천시와 환경부,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춘천지역 방사능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책위는 2014년부터 춘천지역 아파트와 학교, 도로 등에서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원안위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지난 1월, 골재장을 조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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