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커피캡슐도 '쏙'⋯40년 만에 변신하는 우체통
우체통이 편지에 이어 작은 소포, 폐의약품 수거 등의 기능이 담긴 에코 우체통으로 변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리에게 익숙한 각진 모양의 빨간 우체통이 운영된 건 1984년이다. 이후 40년 만에 우편물 등을 넣는 투함구가 두 개인 새로운 형태의 '에코(ECO) 우체통'이 도입된다.
에코 우체통은 편지와 소포우편물, 폐의약품, 커피캡슐 등을 투함할 수 있고 회수 물품의 투함구를 분리해 우편물의 오염을 방지한다. 투함구 크기를 키워 작은 소포(우체국 2호상자 크기·60cm=27cm×18cm×15cm) 접수도 가능하게 됐다.
소포우편물 접수는 우체통 표면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우체국 앱·웹의 간편 사전 접수를 통해 보낼 수 있다. 접수 시 안내되는 16자리 사전 접수번호를 소포 상자 표면에 기재한 뒤 투함하면 된다.
폐의약품·커피캡슐은 기존 우체통에도 투함할 수 있다. 폐의약품은 전용 회수 봉투 또는 일반 봉투에 봉함(물약 제외) 후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한 뒤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커피캡슐은 사용한 원두 찌꺼기를 캡슐과 분리해 알루미늄 캡슐만 전용 회수 봉투에 담아야 한다.
한편 담배꽁초·음료수 등이 투기돼 우편물이 훼손되는 경우 우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휴지 등 단순 오물 투기 시에도 경범죄 처벌법·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