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수사에 '임금체불액' 즉시 청산한 건설사 대표 입방아
2024-11-27 윤수용 기자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시작되자 임금체불액 전액을 지급한 건설사 대표가 입방아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임금체불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체납 금액을 일주일 내 청산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금체불이 발생해 근로자들이 공사를 거부한 현장은 화천의 한 군부대가 발주한 곳이다.
이 현장에서는 공사대금 갈등으로 일용근로자 10명이 임금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차례로 사건을 접수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액 확정 후 건설사 대표에게 즉각적인 청산을 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진행되자, 건설사 대표는 이미 확보했던 공사대금으로 임금체불액 전액을 지급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건설사 대표의 고의적 임금체불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