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참사' 법정 공방 4년 만 마무리
지난 2020년 모두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마무리, 선고만 앞두게 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 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당시 춘천시 교통환경국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에게는 각각 금고 1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겐 금고 1년과 금고 1년 및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인공 수초섬 업체 사업주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춘천시와 인공 수초섬 업체엔 각각 10억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6일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선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섰던 민간 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수상 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5명이 숨졌다. 나머지 배에 타고 있던 2명은 구조됐다.
그러나 실종자 1명은 대대적인 수색작업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과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이어왔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