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학교 옆에도?”⋯도내 유치원·학교 770곳 1㎞ 내 성범죄자 거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출소 후 거주해 온 경기도 안산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2㎞ 떨어진 곳으로 지난달 이사를 했다. 조두순이 이사한 집 앞에는 경찰관 2명이 상시 배치되고 CCTV 설치, 기동순찰대 인근 순찰 확대 등 관리체계가 강화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0여 곳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자감독 대상자 중 60% 이상이 3년 안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7만4956명의 성범죄자가 신상을 등록했다. 이중 재범 등으로 재등록한 범죄자가 2901명에 달한다. 또 1811명(62.4%)은 3년 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자가 학교와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인근에 많이 거주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770곳의 반경 1㎞내에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지역은 어린이집 812곳 중 469곳(58%)의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했다. 두 곳 중 한 곳이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인 것이다. 유치원 120곳(35%), 초등학교 99곳(27%), 중학교 45곳(28%), 고등학교 37곳(32%)도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절반 가량의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의 주거지가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이 전체의 59%(16280곳)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53%(1257곳), 중학교 48%(1580곳), 초등학교 45%(2864곳) 순이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라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성범죄자 주거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도 검토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10년 이상 징역에 전자장치를 단 사람 등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시설에만 살도록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 등으로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가의 성범죄자 거주지 비용 부담 등으로 계류 중이다.
한편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여부 등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가 게시돼 있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