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움직임⋯강원 6개 병원은 ‘조정 진행 중’

2024-08-28     오현경 기자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한 환자가 휠체어에 탄 채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8일 간호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철회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노조에 소속된 강원도내 6개 병원은 사측과 막바지 교섭을 진행 중이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상태에서 이번 파업으로 간호 인력마저 자리를 떠나게 되면 의료 공백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노조가 요구했던 간호법이 이날 제정됐고, 일부 병원은 임단협타결에 이르러 파업이 철회되는 분위기여서 추가로 교섭이 타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총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노조와 사측의 교섭 끝에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중앙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산하 사업장 등에서는 파업을 철회했다.

강원지역 6개 병원은 현재 조정회의가 진행 중이다. 강원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현재 노사 모두 최선을 다해 조정을 진행 중”이라며 “최종 결렬이 될 경우 쟁의행위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도 총파업의 동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했던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조항이 포함됐다.

노조는 여야의 간호법 제정안 합의 소식에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의사 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 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결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61개 병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률은 91%로 집계됐다.

노조에는 한림대춘천성심병원과 삼척·강릉·영월·원주·속초의료원 등 도내 6개 병원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