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갑 허영·김혜란 공방전, 총선 막판 변수로⋯선관위 “조사중”
′성범죄 변호 이력′ 공방전 점입가경 김혜란, 허위사실공표로 허영 고발 허영 ″걸어온 길 철저히 검증해 국민 심판″ 지역 정계 ″사실 여부 따라 한 쪽은 치명적″
4·10 총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후보자간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다. 상대 진영의 과거 이력이나 막말 논란에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면서 막판 판세를 흔들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혜란 국민의힘 춘천갑 후보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무분별한 정치적 프레임에 더이상 갇히지 않겠다”며 “허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가 관여하지도 않은 성범죄 사건을 마치 제가 다 주도해서 변호한 것처럼 춘천시민을 오도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앞서 열린 선거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과거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했다며 “(김 후보는) 강제추행이 친근함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변론요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으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에 대해 허 후보가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도 원주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설치 약속을 했는데”라고 언급한 내용 역시 허위사실공표죄라며 고발했다. 이 발언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를 오도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허 후보는 이 같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허 후보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허위사실도 아닌 걸 고발한 것이다. 성범죄 가해자 변론 사실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 저 역시 명확하게 주장한 이유가 있다”며 “변호인은 사적으로 하는 직업일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후보는 걸어온 길에 대해 철저한 도덕적 검증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은 도 정치권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춘천갑 여성위원회와 여성 시도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혜란 후보는 성범죄자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기관의 운영위원을 역임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 변호에 앞장서 왔다”며 “공직후보자 자격도 없고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도당도 곧바로 논평을 통해 “민주당 중앙당, 도당, 허영 후보, 당 소속 지방의원이 며칠에 걸쳐 김 후보를 향한 무차별적 정치 공세를 쏟아냈다”며 “중대범죄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선 누구나 고발 등 강력 대응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대응했다.
유권자들 사이에선 이번 논란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춘천시민 김모(45)씨는 “조수진 민주당 후보도 성범죄 변호 이력으로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았냐”며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을 나 몰라라 해선 안 되며 후보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후평동에 거주하는 박모(70)씨는 “선거가 코앞에 닥치니 구설수를 만들어 상대방 이미지를 망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책임지려 그러냐”고 했다.
성범죄 변호 이력과 허위사실공표 모두 사실 여부에 따라 후보들에겐 치명적인 중대 사안으로 분류된다. 김모씨의 말처럼 조수진 민주당 전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강북을 후보로 확정됐지만 변호사 시절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사흘 만에 사퇴했다. 당시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며 ‘2차 가해’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전주 완산갑에 출마했던 이무영 무소속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장영달 후보를 두고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한 조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공방전은 향후 춘천갑 판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슈가 유권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사안이 작지 않다”며 “(김 후보의) 성범죄 변호가 기정사실로 밝혀지면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반대의 경우 허 후보 측에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 고발 등 후속 대응도 정해지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