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태양광 건설현장서 추락사, 중처법 확대 적용 ‘강원 1호 사건’
평창 태양광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 고용노동부, 현장에 근로감독관 급파 확대된 중대재해법 적용, 도내 첫 사례 지난달 27일부터 5~49인 사업장도 적용
평창 태양광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 이후 강원지역 내 첫 사례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사고를 접수하고, 즉시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 30분쯤 평창 태양광 건설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축사 지붕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인 하청 업체 근로자 A(46) 씨가 밟고 있던 채광창이 파손되며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고용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현재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처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1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처법의 적용을 받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쯤에는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 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근로자 B(37) 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평창 사고에 대해 시공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와 이에 따른 안전조치가 적정했는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홍섭 고용부 강원지청장은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 조치 미흡과 안전 의식 결여가 중대 재해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중처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처벌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시행됐으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스스로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중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s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