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강원도·춘천시 ‘난색’
행안부, 연 매출 30억원 이상 업체 제한 도·도내 시군 “현실 고려하지 않은 규제” 강원상품권 유지, 춘천사랑상품권 미정 권주상 의원 “행안부 지침 즉각 철회하라”
강원도와 도내 시군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지침을 놓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MS투데이 취재 결과, 도와 도내 시군들은 행안부 지침에 대해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지침 개정에 지역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편한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실태조사나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러운 통보로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행안부 지침대로라면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주유소, 대형병원, 요양병원, 지역 토종·향토 마트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 주민들도 볼멘소리를 내는 이유다.
특히 도가 집계한 도내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은 4600여개에 달한다. 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의 3% 정도지만, 이곳에서 소비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많은 곳이라는 뜻이다.
춘천지역도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3%(290여개)에 불과하지만, 결제금액 비중은 31.8%가 집중돼 있다.
강원상품권을 발행하는 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 현행 가맹점을 유지할 방침이다.
강원상품권은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만큼 지역 상품권 발행과 가맹점 등록 등은 지자체장 권한이라는 법률(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조치다.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사용처를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인기가 떨어져 유통량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 춘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춘천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안부 개정 지침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비 환수 등 페널티가 주어져 마음대로 가맹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춘천시는 행안부에 가맹점 취소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적극 건의에 나섰다. 또 사용 제한 가맹점 관계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비를 시비로 메꾸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춘천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가맹점들에 의견을 묻고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주 사용하던 곳에서 갑자기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커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제한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주상(신북읍·동면·북산면) 춘천시의원은 1일 제325회 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정책으로 선도해야 할 행안부 장관은 재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규제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춘천지역에 연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업체가 290개에 달한다”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병원, 주유소, 도소매업, 제조업들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선택권을 묵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